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창업 부동산상가 중개시 검토사항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창업 부동산상가 중개시 검토사항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식품접객업에 해당 된다. 주로 커피숍, 카페 처럼 음료를 판매하고,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영업이다. 휴게: 휴식을 취하는, 쉬어가는 음식점이라는 의미다. 일반음식점과 가장 큰 차이는 "음주행위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즉, 술을 팔수 없다. 단, 편의점, 슈퍼마켓 등 같은 장소에서 컵라면등 파는 곳은 판매(소매)점으로 분류되어 휴게음식점과 구분된다 휴게음식점은 신고 업종으로, 법으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필증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수 있다. 건축물용도는 영업장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 (평수 환산 90.75평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