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이 도로 철도,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을 하여
사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토지 매수협의를 거치지만,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 법률에의거하여
강제로 취득한다고 하여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공익 수용할수 있는 사업을 정리해볼게요.
토지수용 공익사업 종류 (토지보상법 제4조)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 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
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시행일: 2022. 6. 16.]
토지수용시 보상금 결정 절차 및 기준
토지수용 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하여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금액이 수용평가금액보다 크다면 협의금액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합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 수용평가금액으로
결정되는게 강제수용의 토지수용 보상금 가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매년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고시가 되는데요,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특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에 근거하여 평가금액이 산출됩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은
보상금에서 제외되는게 기준입니다.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 채권보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건물 , 영업보상 등의 특수성 토지수용보상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토지수용 보상금 종류 및 기준 알아보자
건물 및 지장물 보상
- 원칙 : 해체 +운반 + 복원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단,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한때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영업보상
- 공익사업 토지수용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영업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해줍니다.
영업의 종류에 따라 휴업보상, 폐업보상을 해줍니다.
휴업보상
- 4개월 범위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대 4개월까지 보상한다는 기준입니다.
폐업보상
- 폐업보상의 경우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합니다.
단 폐업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조건이 중요한데요,
소유자의 폐업의사로 인한 자진 폐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폐업보상 요건으로는 다른장소에 이전하여 당해영업을 할수 없거나, 다른장소에서 영업 관련 허가를 받을수 없는 경우, 주민에게 혐오감 피해를 주어 이전이 불가한 객관적사실을 시군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폐업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자진폐업은 인정이 안됩니다.
개간비 보상
- 국유지나 공유지를 대부하여 사용하며 적법하게 개간했을대,
개간비를 보상하고,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광업권,어업권 보상
- 광업권과 어업권에 대하여 권리소멸시
광업법과 수산업법에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업구역밖의 대지등의 보상
- 공익사업용지 (토지수용구역 밖) 밖의 토지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단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는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청구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토지에 편입된것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한경우
각 전국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즉, 3년치 연평균 농산물수입액을 기준으로 2년치 영농수익을 손실액으로 보상해줍니다.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경우에도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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