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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공유숙박업 사업아이템으로 도시민박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나 캐나다로 영어 연수를 가서 외국인 가정에서 숙박하며 학교를 다니던 홈스테이와 비슷한 형식의 숙박사업아이템입니다. 

 

 

이러한 것을 한국식으로 변형하여 사업 업종으로 규정, 국가차원에서 준숙박업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 허가 방법과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도시민박업은 신청 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투자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민박업의 허가 방법, 조건, 장점,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민박업 허가 방법과 조건

도시민박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시설 배치도, 사진, 평면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서류와 현장심사가 이뤄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실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지 여부, 간단한 외국어 인터뷰, 위생 상태 등이 확인됩니다.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230㎡ 미만의 건물에서만 가능하며,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국한되며, 업무용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민박업의 장점

도시민박업의 주요 장점은 적은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집을 활용하여 방 하나만 민박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외국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기회가 됩니다.

 

전문창업 형태로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빈 방을 리모델링하거나 침대 수를 늘려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객실을 제공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0㎡ 이내에 2~8인실 같은 공동침실형식이나 1인용 독립침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박업 주의사항

도시민박업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가 등록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텔 등은 현행법상 숙박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방을 숙박업으로 이용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가 숙박업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지정되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해야 합니다.

 


도시민박업은 적은 투자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허가 절차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만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성공적인 도시민박업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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