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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펜션 창업 시 필요한 사업자 등록 방법, 허가 조건, 그리고 세금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예비 창업자가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펜션 창업을 위한 첫걸음: 숙박업 신고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숙박업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

  • 숙박업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 교육수료증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 영업신고증의 발급을 위한 추가 서류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군구청장은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을 진행합니다.

 

 

펜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농어촌 지역에서 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휴양펜션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펜션 사업자 등록 절차 및 업종코드

숙박업 신고를 마친 후에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임대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 시, 펜션업의 업종코드는 551006(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이나 551015(야영장 및 캠프장)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펜션 사업의 세금: 부가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펜션업의 경우 매출의 10%가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의 10%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부가세 면세항목이므로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펜션업의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펜션사업 주의사항 

펜션 창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숙박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절차를 꼼꼼히 밟아야 하며, 세금 신고 역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치면 안정적인 펜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펜션 창업시 세금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시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부 작성을 통하여 비용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펜션의 건축허가 기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데, 농촌, 어촌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인 펜션은 건축규모에 큰 제한은 없습니다.

 

펜션은 농어촌에서 수익을 내기 좋은 사업아이템입니다.

최근에는 캠핑장 사업과 연계해서 부가 수입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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