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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업 : 건축, 허가조건, 및 혜택

농촌과 어촌에서 에어비앤비로 추가 수입 얻자~

 

 

농촌의 부가 소득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다른 숙박업과는 다른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숙박업보다는 까다롭지 않은 건축 및 허가조건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부가 수입으로서 관심이 많고, 소득기준 3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농어민이면서 민박업을 통해서 3천만원까지의 소득은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니깐, 큰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업 건축조건 / 허가조건

 

농어촌 민박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건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위치 요건으로 도시 지역 외 용도 지역인 농어촌이어야 합니다.

둘째, 건물 크기는 동일지번에 한해 여러 동으로 건축 가능하며,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230㎡(69.57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연면적 35㎡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유형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적합합니다.

 

 

농어촌 민박업 신청자 자격요건

 

농어촌 민박업을 시작하려면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차인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민박사업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농어촌 민박업 등록절차 및 혜택(장점)

 

등록 절차는 읍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gov.c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의 혜택도 다양합니다.

첫째,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둘째, 투숙객이 현지 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교류의 장이 됩니다.

셋째,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민박 요금에 포함될 수 있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민박업 준수사항 (소방 안전 등)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할 때는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서비스, 위생, 소방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둘째, 소화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객실별로 설치하여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매년 1회 안전 점검을 받고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투숙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농어촌 민박업을 시작하는 것은 규제 지원과 문화적 풍부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농어촌에 살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집의 한 부분에 펜션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용어는 농어촌민박업이지만, 대부분 펜션으로 야놀자나 에어비앤비에 광고를 해서 손님을 모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시면서 주택이 있다면 쉽게 접근할수 있습니다. 조건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담당자를 찾아가면, 최근에는 전산으로 공무원이 쉽게 판단할수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허가 대행을 맡겨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에 살면서 부수입원으로 꽤나 매력적인 농어촌 민박업 사업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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