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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에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전봇대가 있다면~ 내 땅 밖으로 이설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면 명백히 내 토지위에 전봇대가 있는지 여불를 확인할수 있는데요, 건축하는 경우 전봇대(전신주) 이설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봇대(전신주)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방법
1. 고객이 직접 한국전력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FAX로 신청 가능
2.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는 경우 전화 123번 신청도 가능
지장배전선로(전봇대) 이전 전화(123번) 신청시 구비서류
건조(축)물 신증축에 따른 이설 신청시,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향후 당사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현장사진을 제출하시며 됩니다.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사진 등으로 건축허가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전봇대 이전 신청 하면 진행 과정
한국전력(123)번에 전화해서 전봇대(전신주) 이전 신청을 하시면 향후 진행절차는 담당자가 현장확인 및 설계 - 부담금판정 - 부담금수납(필요시)- 시공업체선정-시공일정협의-현장시공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전부담인경우도 있고, 필요시 고객 부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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