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전월세신고제 6월1일부터 시행, 대상, 방법 소개

by 제임스' 2022. 5. 21.
728x90
300x250
SMALL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종료, 6월1일부터 시행

임대차 3법중 하나로 불리우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체결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정부는 시장혼란을 막기 위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올해 2022년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체결날짜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잔금일이 아니라는 점

매매계약 실거래와 동일하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은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 광역시, 세종시, 지방시이며 ,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등도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전월세신고 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지역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을때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전월세 온라인 신고방법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입니다.

1. 사이트 주소 : 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2. 사이트 들어가면~ 

 

 

해당 지역을 입력하고 , 신고하기를 위와 같이 누릅니다.

 

3. 임대차신고 신고서등록 화면

 

위와 같이 임대차신고 신고서등록을 클릭하시고 임대차계약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스마트 인증등으로 로그인 해서 작성합니다.

 

매매거래신고제와 같이 전월세금액을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정확한 전월세가격을 정부가 파악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수립에도 이바지 한다고 할수 있겠죠.

 

 

 

728x90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