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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전세반환보증보험 장점, 이용방법, 깡통전세에 대처하는 선택

by 제임스'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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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의 내용과 필요성

요즘 경기가 위축이 되고, 주택 거래가 주춤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깡통전세가 우려시 된다는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갭투자가 워낙 성행을 했던 지난 몇년간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지 못한다면 한번에 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큰 목돈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보증금이지만, 소액으로 매입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여 임대하는 일명 깡통전세 임대인들에게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전세반환보증보험입니다.

임대기간동안 향후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일부 납부할수 있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안정적인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고 권장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이용방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신규 전세계약을 할때에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받은 3가지의 조건을 갖춘 가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기간 종료시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에는 HUG와 임대인의 문제가 되겠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증신청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UG의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신규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보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갱신전세계약도 마찬가지로 2분의1기간이 경과되기 전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준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등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지급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부등본이며,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에 경우는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일경우 불가) 등, 임대인이 법인인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빌라,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은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신청하거나, 공사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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