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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용산구
이촌동과 한강로1~3가 일부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0.77k㎡ 면적이 2022년 4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어 국토부공고 고시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일정면적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카카오맵 지도로 표시해본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를 대략적으로 카카오맵 지도에 표시해보았다.
대략적인 위치확인이 되니 어디정도의 구역인지 보기가 쉬워졌다.
이 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면적 초과 토지거래시 허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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