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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 개정된 농지법 시행내용(5월18일)
5월18일 개정된 농지법 중에서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이 시행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목적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입법예고안 기준)
- 농지 취득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농지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전부 위탁경영 중일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안 제7조제2항제4호 개정)
- 신청대상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확히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취학 중인 학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3. 5월18일 개정되어 시행되는 농지법 핵심내용정리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 강화 및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및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 농지 공유취득; 소유자별 지분의 비율 위치 표시 의무화 및 공유자 수 제한
(즉, 공유지분 취득시 소유자별 지분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거짓. 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시; 과태료500만원
4. 농지소유의 제한에 관한 내용
2021년 8월 17일 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 시행되는 내용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강화에 대한 그 부분적인 내용으로, 농지소유 제한에 대하여 개정되어 시행되는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농지취득은 금지된다.
(2) 아래 농지 이외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 농지소유에 대한 특별한 예외조건
-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자가 소유하는 농지
-농지전용협의를 마친농지
-농업진흥구역밖의 영농여건불리농지, 위탁경영이 가능한 농지
- 상속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의 이농 농지
(이농의 의미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것)
5월 18일 개정되어 시행되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출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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