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등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지가 수용될때, 일반적으로 현금보상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대토보상은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받으실수 있으며, 현금보상을 하였을 경우 인근 토지 등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자금유입을 방지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대토보상의 대상 자격조건은?
대토보상을 받기 위한 대상 자격 조건으로는~
주거지역이라면 60㎡ 이상,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 기타지역이라면 60㎡ 이상의 토지가 수용되어야만 대토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디ㅏ.
1순위 대상자는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직접 거주를 하고 있는 분,
2순위 대상자는 현지 주민으로서 보상채권이 없는 분,
3순위 대상자는 토지는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됩니다.
※. 이렇게 받은 대토보상 권리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매나 증여 등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대토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토보상을 할 경우 받는 토지, 장점
대토보상의 토지 면적, 우선순위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하에 보상받게 되는 토지는 단독주택택지, 근린주택용지 등 사업시행구역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최대 990㎡ 미만까지, 상업용지의 경우 최대 1100㎡ 미만까지 대토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이 면적을 넘어갈 정도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공급가격의 경우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일반분양가격으로, 상업용지나 업무용지의 경우 감정가격에 평균 낙찰가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대토보상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세금혜택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 받게 되는 세금혜택은 크게 과세이연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1) 과세이연 혜택
- 대토보상금에 대하여 대토보상 받은 토지의 처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주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 대토보상을 받는 분이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토보상과 현금보상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토보상의 경우 개발되어진 사업부지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개발에 대한 이익분에 프리미엄을 갖고가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요, 각 사업부지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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