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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 방법 및 요구기간 정리

by 제임스'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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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경우 상가 계약 만기 시점이 되면, 어떻게 기존 계약에 대하여 갱신청구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를 하나 운영을 하기 위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보니, 기존 시설과 영업권을 갖추고 있는 기존 상가에 대한 계약갱신 유지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필요한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그 기간적 한계는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그대로 명시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말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계약갱신요구기간에 대하여 적어놓았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상가임차인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이라는 기간동안 기존 계약에 대하여 갱신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인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없구요, 다만 차임, 월세에 대하여는 5% 제한 범위내에서 증감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청구 기간은 언제?

상가임대차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보니, 그 이외의 기간에 청구를 한 경우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계약갱신청구 요구기간은 언제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약만료일 : 2022년 8월 15일

 

-> 상가 계약 만료일 : 2022년 8월 14일

○법령 : 만료되기 6개월 전 ~ 1개월 전 까지 사이~

계약만료일 만료6개월전:D-6개월 ~ 만료1개월전:D-1개월
2022년 8월 15일 2022년 2월15일 ~ 2022년7월15일

 

★. 상가 계약갱신청구 요구기간 : 2022년 2월 15일 ~2022년 7월 15일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만료일에서 월에서 6을 빼고, 1을 빼면 그 기간 산정이 됩니다.

상가 계약갱신청구를 원하시면 법령에서 보장되는 기간을 준수하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별도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협의가 없다면 기존 계약에 준하여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1.서면(우편)

2.문자

3.통화(녹취권장)

상가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를 할 경우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수신:임대인" 으로 하여 본 상가 임차인으로서 기존계약에 대하여 갱신청구를 합니다라고 서면(우편)으로 통지를 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면 청구가 어렵다면 문자로 보내는것이 좋고, 통화를 통해 하신다 하더라도 녹음버튼을 눌러서 파일로 보관하시는게, 향후 임대인과의 계약갱신요구기간동안 청구 안하지 않았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경우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양식은 별도로 없으니,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기존계약에 준하여 월세를 5%이내에서 인상할 권리가 있으니, 월세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으로 미리 당황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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