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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상 묵시적갱신이란
주택임대차법은 월세와 전세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계약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둘다 바쁘거나 재계약에 대하여 잊고 지내면서 계약종료 시점이 지나면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갱신된다고 문시적 함구적 당연적으로 인정되는것을 말한다
계약갱신거절기간, 청구기간은?
계약갱신거절기간이나 계약갱신청구기간은 계약종료일 6개월전 ~2개월전에 해야한다. 임대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2년계약에 대하여 추가 2년에 대한 계약갱신을 청구할수있다.
임대인의 경우는 차임증감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법정 기준안에서 할 수있다.
묵시적갱신후 임차인이 이사나간다면
묵시적갱신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2년의 계약기간이 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하고 이사를 나간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이사통보를 하고 3개월후부터는 계약종료의 효력이 생긴다.
즉, 3개월후면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어도 임대인은 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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