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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의미/ 차이점은?

by 제임스'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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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 대상과 건축신고 대상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및 건물의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쳐 허가르 ㄹ받아야 하는데요~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 않고, (적고) 주위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은 건축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면적기준 (건축허가와의 차이)

 

건축신고는 일반적으로 면적이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건축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는데요, 

정리하자면~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 연면적 60.5평 미만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4)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연면적 30.25평이하

5)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6)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7) 공업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500㎡ 이하인 공장

8)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축)의 경우 건축신고 대상 정리

 

1.연면적100㎡이하 

2.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미만.

3.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이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점

 

건축신고의 경우 허가에 비하여 구비서류나 신청절차가 다소 완화되며, 건축신고는 건축사에 의한건축물의 설계를 받지 않아도 되고, 건축사에 의한 감리규정적용도 받지 아니하며, 수수료의 차이도 있어, 상당부분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신고대상의 경우 건축주입장에서는 많은 이득이 있다고 볼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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