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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투룸으로 자취를시작할때, 예상하지 못하게 도배지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색깔이 들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도배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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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투룸 도배 비용 부담에 따른 법률규정

명확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의 부담의 주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이루어진 부동산 관례에 따른 경우로 협의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도배비용의 일반적인 부담 관례

·         전세: 들어오는 세입자가 부담

·         월세: 집주인이 부담

·         반전세: 전세와 월세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다름

 

크게 정리를 하자면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시를 기준으로 전세의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며,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어 깨끗하게 세입자를 받는게 맞습니다.

반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이 크고 전세에 가까우면 전세입자가 들어올때 하는 경우가 많고,

월세가 크다면 반전세의 경우도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서 변할수 있습니다.

 

원룸 투룸 아파트 도배비용 집주인과 세입자의 비용 부담

 

일단, 원룸이나 투룸 , 아파트의 도배비용은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는 세입자가 하지만, 만약 전세 물권이 많아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는

집주인이 해줄때가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이 해주지만, 서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많다면,

세입자가 도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할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도배에 대한 책임

만약 집주인이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도배장판 비용을 부담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훼손한 경우, 세입자는 훼손을 보상해야 책임이 생깁니다. 다만, 이는 세입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연적인 훼손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전 합의 및 특약으로 작성하여 규정

도배장판 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약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이미 도배장판 비용을 부담한 경우, 완료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배 외 장판 , 집수리 비용의 처리 방법

도배장판 집수리 비용 처리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집주인이, 월세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민법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전해야 하며, 

원상회복 의무를 가집니다.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난방,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및 불량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입주시에는 보통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이, 전세의 경우는 세입자가 도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다 살고 나서 계약기간 종료후 집을 나갈때 발생하는데요~,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도배를 했기 때문에, 도배지의 손상으로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배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색이 바래지거나 접착제가 약해져서 떨어진 경우는 세입자가 도배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배지에 색칠이 되어 있고, 곰팡이가 많이 생겼다면, 이경우는 세입자의 고의 과실, 관리 부재의 문제가 생기므로 도배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집주인과 협의하에 도배비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쪽으로 하시는게 좋은 방향입니다.

도배비가 정리가 안된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은 최소화 하면서 집주인과의 현명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도배 비용 때문에 월세 자취방 나갈때도 신경이 쓰일때가 많지만, 요구사항, 해야할 이야기는 확실히 하시는게 좋으며, 그래야 상호 어정쩡하지 않게 계약 종료가 명확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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