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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주택 취득세 신고 유의사항
202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무상취득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인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항에 있는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방문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건에만 해당하며,
상속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경락(경매)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경우는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액)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금액인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세금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실질성을 부과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인정액이란?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일전 6개월부터
취득일후 3개월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실거래가),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하는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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