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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토지대장 발급방법과 토지소유자 무료 확인방법!

by 제임스'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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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발급방법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및 발급할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발급방법(무료) 순서대로 소개

 

1) 정부24 사이트 들어가기

 

2) 로그인(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하고, 검색창에 " 토지대장" 검색

 

- 토지 임야 대장 여람 등본발급 신청을 합니다.

 

 

 

 

※. 토지대장 등본교부는 수수료가 있으니,

토지(임야)대장 열람을 눌러서 진행하세요.

 

 

3) 토지(임야) 대장 열람 신청

 

 

4) 토지대장 신청서 정보 입력

- 임야의 경우 임야대장 클릭

- 기본적으로 토지 소재지 지번 입력 하고 민원신청하기 누르시면 되세요.

 

5) 서비스신청내역 / 처리상태 열람문서를 눌러 인쇄하거나 화면으로 보시면

토지대장 열람 끝~

 

 

6) 토지대장 열람 -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생년월일 , 소유권 변동일자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7) 토지대장 추가신청을 통해 지번만 입력하면 추가로 발급가능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소유자 무료 확인 및 필요이유!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기본적인 소유자 정보, 면적, 소유권 변동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성명 생년월일을 무료로 확인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토지를 매매계약할때, 

권리서류로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서류인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소유자의 신분확인을 통해 최종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즉, 토지대장에는 사실적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권리자로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소유자가 관할관청에 가서 등기사실대로  토지대장의 정보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산화가 동기화가 되어 있어서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토지대장도 같이 변경이 되고 있으나, 간혹 예외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토지사용이나 매매 권리변동등의 이야기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등기부등본은 발급료가 유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 소유자를 확인해야 할 경우는 토지대장도 많이 활용합니다. 일사편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토지소유자를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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