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는 건축법상 휴게음식점에 분류가 됩니다.
일반음식점과 구분이 되는 것은 휴게음식점은 알코올 술을 팔수가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인 카페는 건축시설 기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요~
두개의 차이는 면적기준입니다.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90.8평) 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이상(90.8평) 이상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면적이 작으면 제1종, 대형카페 같이 큰 시설은 제2종근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요.
인허가 절차시 제1종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부대시설등의 허가 조건이 좀더 완화되겠지요.
제2종은 더 많이 따질것이구요.
카페 신축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에서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며, 특례 조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로 인정받으면 생산관리지역내에서도 신축허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커피 휴게음식점으로 개발행위허가는 국토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시 제출서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이용현황도
배치도,입면도
공사계획서 등이며,
용도별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부지의 경사도 건축물 규모가 주변 환경 및 경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허가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내거나, 혹은 제곱미터랑 최대한도 5만원으로 내야 합니다.
카페의경우 사진전용허가 불가지역이 있습니다.
보전산지 즉 공익용산지,입업용산지에서는 휴게음식점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가합니다.
준보전산지에서는 휴게음식점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단가가 매년 변동되는데요,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면적에 산지별 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을 곱한 금액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합니다.
2023년 산림청이 고시한 단가를 살펴보면,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은 준보전산지 7,260원/㎡, 보전산지 : 9,43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4,520원/㎡ 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면 됩니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위한 건축기준, 정화조 등의 조건을 맞추어 건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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