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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시골집 촌집 바로 앞 도로가 남의땅인 경우 매입 매매 어떻게 할까?

by 제임스'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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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상담하신 분 사례인데요~

 

부모님께서 사시던 시골집입니다.

 

흔히들 시골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말하는 "촌집" 인것이죠?

 

이 촌집을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요?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위성지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필지는 맹지입니다.

 

바로 앞으로 도로가 있지만,

도로 소유자가 바로 앞 집 소유입니다.

 

현재 그 집을 그 상태로 살거나,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통하여

그 구조를 그대로 사신다면,

통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바로 앞 도로의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요.

 

물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면,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토지는 공공도로 건축법상도로가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필수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예전에는 무상으로 해주는경우가

많았지만, 소유자가 바꼈다고

매년 사용료를 청구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배수로 등의 문제도

타인의 토지를 지나갈수밖에 없는

맹지 위치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자가 해당 토지를

검토하기에는 여러 리스크가 많은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는 어떻게 매도? 매매 할수 있을까요?

 

바로 인접지 소유자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하시는 방법~

그런데 가격을 많이 깎으려고 하겠지요~

 

아니면, 도로부분만 땅을 사서 같이 파시거나,

매매시 도로부분만 동시 매매계약을 할수 있게

하시는 방법~

 

아니면해당 도로 토지에 대하여

영구적 토지사용동의서를 받는 방법인데요~

(해줄지 의문)

토지소유자가 바뀔때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하려면 동의서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사람 바뀌고 시간 바뀌면

사람마음도 바뀔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요.

 

아무튼 오늘 맹지 도로의 시골집/ 촌집 매매에 대하여

글을 쓰는데요~

주변 토지 사용자들과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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