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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2023년 3월 14일)되면서,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자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신청 조건
2022년 6월 21일 이후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분은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접수를 하면,
이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500만원 냈는데,
아파트 가액이 12억 이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면,
취득세를 200만원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1. 소급 적용 일자 :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
2.대상 : 12억이하 주택 생애최초 취득한 자
3. 감면액 :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환급절차
1.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서를 작성
- 경정청구
2. 환급여부 검토 (시군구청)
3. 경정(환급) 결정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 조치
취득세 감면시 필요서류
○ 최초 감면 시 제출 서류
- 생애최초 :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그외 감면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경정청구(추가 감면) 시 제출 서류
1. 공통 :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2. 생애최초 : [별지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그외 감면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3. 공통 :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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