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부동산 제도, 세금, 금융, 청약 변경되는 내용과 시행시기
2023년도 새해 부동산 제도, 세금, 금융, 청약 변경되는 내용 2023년도 새해 부동산 제도, 세금, 금융, 청약 변경되는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하여 좋은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월]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