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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일반음식점)과 카페(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식당, 카페, 숙박시설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활용용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데요~

 

도로조건이 좋지만 용도가 생산관리지역이라면,

식당, 카페, 숙박시설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언론기사 내용을 캡처해옵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능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기사출처 : https://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가능 - 한국농어촌방송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생산관리지역에도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www.newskr.kr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카페), 일반음식점(식당),

제과점, 박물관,미술관 ,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농촌융복합시설 사업자 인증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설치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종류별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각 500㎡(151평)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며,

개별법에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시행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를 통하여 

인증 사업자들이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할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있습니다.

 

 

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삼척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고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등 각 지자체에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전시장 숙박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조신설 2017. 9. 19.]

 

 

참고로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의 의미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 ​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 ​

③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

농촌융복합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m2 미만인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융복합산업법) 전문

출처 : 법제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촌융복합산업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044-201-1582, 15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2020. 2. 4.>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 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의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지구”란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곳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3.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4.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5.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ㆍ강화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ㆍ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ㆍ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군계획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시ㆍ도계획”은 “시ㆍ군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⑦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8조의4(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2017. 3. 2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1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16.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17.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
  19.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체험과 관련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인증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의제되는 허가등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또는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10조(인증의 표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ㆍ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2020. 2.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2조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21.>
제14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2. 1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사업자의 부도ㆍ폐업ㆍ파산ㆍ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ㆍ보육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4.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6.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홍보지원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9.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ㆍ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조정의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ㆍ상품ㆍ서비스를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지역 동일 업종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상당수의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23조(판로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별ㆍ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보호 활동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의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그 밖에 협회등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및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ㆍ처리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농산물 가공ㆍ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적합한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시책을 통하여 유휴 가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기업의 시설 임대를 장려할 수 있다.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3. 지구의 발전 방안 및 세부 사업계획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지구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간 연계방안
  5. 지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간의 적합성
  2. 지구 지정 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
  5. 그 밖에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구 지정의 효과) ① 제31조에 따라 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그 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지구의 지정 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1.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지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지구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ㆍ체험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육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육성센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 마케팅ㆍ홍보
  2. 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3.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기회 부여
  5. 기술ㆍ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기술의 홍보
  6. 국내외 시장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성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육성센터가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육성센터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구 안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기관, 지원센터, 육성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38조의2(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게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당 사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및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제1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취소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취소
  5.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제13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나 서류 검사 등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6954호, 2020. 2. 4.>  (소상공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 약칭: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044-201-1582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 자원(이하 “유ㆍ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ㆍ관광ㆍ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조신설 2017. 9. 1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군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군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또는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계획
  4. 해당 농촌융복합시설과 관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
  5. 농촌융복합시설의 조성계획 및 공사기간
  6. 사업구역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7. 시설물 배치 상황이 포함된 조감도
  8.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관광자원 현황
  9.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도로 등의 교통 여건
  10. 사업비 및 사업비의 조달계획
  ② 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
  3. 농촌융복합시설의 공사기간
  4.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
  5. 사업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별 유ㆍ무형 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9.>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4. 시설 명세서
  5. 관련 업무 수행 실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7. 9. 19.>
  ⑧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또는 자금을 보유한 중소기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중소기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4. 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유통센터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7조(영업시설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농촌융복합산업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중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안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 계획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3. 해당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계획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7. 9. 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9. 19.>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신청 접수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검토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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