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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상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사이트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6월 9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61만2천개사가 지급 대상이며,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손상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는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2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문의 전화번호는 1533-3300 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손실보상 일자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분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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