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상가/식당,카페 등을 운영하다가 가게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경우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계약 중개를 하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 지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직거래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방법을 설명드릴게요.
◇ 상가 권리금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먼저 상가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하단에 첨부파일로 다운받아셔 컴퓨터로 타이핑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출력하셔서 자필로 쓰셔도 무방하십니다. 몇몇 분들은 무조건 컴퓨터 프린터로 뽑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 중개사들은 전부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 증거서류로 인정되었다는 것, 지금도 인정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표시에는 기존 임대계약서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주의할점은 해당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과의 임대계약도 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의 계약금, 잔금 금액을 명시하시고, 일자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의 경우 시설 그대로 사용하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눈으로 보았는데, 가게 양수시점에 물건이 없어지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유형의 재산 가물에 대하여 명확히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 냉장고, 튀김기 등.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 대부분이라면 무형적 가치에는 크게 기업을 안하셔도 되구요, 해당 내용은 당연히 양도 양수인 모두 합의하에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향후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작은 사소로운 것들, 전자레인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시설에 대한 사진도 찍어두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은 양도인이 되겠구요, 신규임차인은 양수인이 되겠습니다. 상호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정확하게 기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상가 권리금 계약서 특약사항 정리
권리금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몇가지 정리하면~
- 현시설상태에서의 상가권리금 계약이다.
-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이다.
- 잔금시까지 본 영업장에 행정처분 또는 법적문제 발생시 양도자가 모든 법적 및 금전적 책임을 지며 본 권리계약은 무효이다.
- 상가 권리계약 이후 상가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권리계약은 무효이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단 양수인의 귀책사유일 경우 제외)
- 양도인은 잔금일까지 각족 공과금을 완납하고 그 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양수인에게 제시한다.
-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가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관리하여야한다.
※. 만약에 양수인이 소상공인창업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잔금 및 사업양도양수시기보다 권리금 잔금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권리금 잔금 지급일보다 늦어질 경우 법정최고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하단 첨부파일 :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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