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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식당 등 운영이 어려워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도해지가 가능한 입법이 시행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할 경우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방역 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가중이 되었고, 통계상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 조사기준으로 약 50%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거듭나고 있다.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속에 정부의 새로운 입법 대안으로 즉시 실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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