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창업 부동산상가 중개시 검토사항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식품접객업에 해당 된다.
주로 커피숍, 카페 처럼 음료를 판매하고,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영업이다.
휴게: 휴식을 취하는, 쉬어가는
음식점이라는 의미다.
일반음식점과 가장 큰 차이는
"음주행위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즉, 술을 팔수 없다.
단, 편의점, 슈퍼마켓 등 같은 장소에서
컵라면등 파는 곳은 판매(소매)점으로 분류되어
휴게음식점과 구분된다
휴게음식점은 신고 업종으로,
법으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필증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수 있다.
건축물용도는
영업장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
(평수 환산 90.75평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근린 생활시설이다.
휴게음식점(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중개할때
검토사항을 정리해보자.
1. 업종별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 1종근생, 2종근생?
2. 정화조용량 확인 - 하수도법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 행정처분, 위반건축물 확인
4. 안전시설완비증명 - 소방법
1층 사업장은 면제가 된다.
단, 지하층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
(19.9평)이상이거나
2층이상을 사용시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
(30평이상) 인 경우 안전시설완비증명을
구비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의 시설기준은
객실을 설치할수 없고,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수 없다.
즉, 안에 내부를 다 볼수 있는 구성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이 취득한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적용세율, 추가세율 정리 (0) | 2023.03.09 |
---|---|
토지 양도 세금 절세 방법 BEST 8가지 (0) | 2023.03.08 |
건축물 용도변경 15가지 세부 절차 순서 안내 (0) | 2023.03.06 |
[도로]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김포시 연결도로 임시 개통 (0) | 2023.02.20 |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보개도시계획도로 공사 시작 (0)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