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 검토
건축물의 용도를 대장에서 확인하고, 용도변경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우선 확인한다.
그리고 변경된 용도의 건축기준을 확인하고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용도변경 신청을 국토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지 신고를 하는 지 확인하고 신청을 한다.
여기서 같은 시설군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위에 그림처럼 하위군 시설에서 상위군 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허가신청이며,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대상 및 필요서류
신청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을 한다.
필요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용도변경 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했다면,
공사에 착수하고,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약 30평이상)이상인경우
공사완료 후 소방설비, 장애인 시설등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한지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어주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15가지 세부 절차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방법으로 15가지 세부 절차를 정리해보자.
1. 현재 건물 용도확인(건축물대장 열람)
2,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허가 또는 신고~ )
3. 용도변경 가능여부 검토
4. 용도변경 의뢰 (준비서류 : 건축주 인감증명서, 위임장)
5. 현장 조사 및 실측
6. 용도변경 도서 작성
7. 용도변경 신고, 허가 접수
8. 관련부서 협의 (해당관청, 교육청, 소방서 등)
9. 용도변경 신고/허가 필증 교부(면허세납부)
10. 공사 착수 (소방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등 필요시)
11. 사용승인 도서 작성(전용+공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2.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13. 해당관청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조서
14. 사용승인서 교부
15. 건축물대장 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은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시 임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진행하며,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인허가업무는 필요서류 작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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