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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조정대상지역해제된 지역과 달라지는 점, 바뀌는 청약조건

by 제임스'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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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시행일 : 2022년 9월 26일

 

그동안 부동산 폭등을 막고자 규제를 위한 조정대상지역관리를 해왔는데요, 경기 변화에 맞추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부동산 대출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가 살아날지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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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어디?

 

1.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①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수도권 5개지역

②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지역

-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2.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① 세종시

② 인천 연수.남동.서구 

 

현재 101곳이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41곳이 해제가 되어 총 60곳으로 줄어듭니다.

 

 

 

 

 

 

 

 

■ 조정대상지역해제에 따라 달라지는 점 ,청약조건

 

 

○ 비규제지역에 따른 양도세중과, 거주의무 해제

 

-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2년 거주의무가 없어집니다.

1주택자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6-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50%->70%완화, DTI 50%-> 60% 완화적용

- 세대당 중도금대출 보증이 1건에서 2건으로 완화

- 중도금대출 한도가 50%-> 60% 로 완화

- 중도금 대출 실행시 전입조건, 처분조건 없음.

-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 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음

 

 

 

○ 조정지역해제에 따른 달라지는 청약조건

 

- 다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1순위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 없음

- 청약통장 유지기간 가입후 6개월 이상이면 가능

 

 

기존에는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했지만, 규제에서 제외되면 6억원이상의 거래에서 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보기

조정지역 해제에 따라 미분양이 발생하는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기대가 됩니다.

 

2022.09.23 - [부동산 이야기] - 토지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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