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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신청서서식, 작성방법, 혜택은?

by 제임스'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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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의 의미

 

농업경영체란 귀농을 하거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의 주민등록과 같이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여,

맞춤형 농업인 지원정책을 펼치는 의미가 있으며,

 

최근에는 농지 취득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농업인 지위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서 하나?

 

농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신청하고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위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서류 작성 어렵지 않다

 

 

아래 서식을 출력하여 기입해야 할 목록을 살펴보았는데,

어렵지 않네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류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신규등록 사유란에는 신규등록 사유(분리, 귀농, 상속 및 기타)를 작성합니다.

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ㆍ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국민연금법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18세 미만 제외)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경영주의 배우자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 보조금 신청: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 과수원, 초지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초지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초지(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로 한정합니다)에 한해 작성합니다.

-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온실(유리), 온실(경질판), 온실(비닐), 육묘장(유리), 육묘장(경질판), 육묘장(비닐), 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 해당 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5란은 해당지번의 필지 삭제 시 삭제 일자와 삭제 사유를 작성합니다.

* 필지 삭제 사유 구분: 매매(증여ㆍ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및 기타(상세 사유 기재)

란은 등록농지 등 중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란은 가축ㆍ곤충 등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가축ㆍ곤충 사육 농업인ㆍ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가 아님에 표시를 합니다).

-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시설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 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를 적습니다(다만,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적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류 첨부파일

 

1.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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