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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농가주택 일반인 매수 매매 방법 조건은?

by 제임스'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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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은 농업인이 짓는 

단독주택입니다.

 

농업인은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취득세등의 감면 

면제 혜택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주택에 대해서

용도지역별로 신축 및 매매 양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농지 :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필지에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 농가주택 매매가 어려운 이유

 

 

 

농업인이 농지에 대한 주택 신축시 

받은 각종 세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에 

대한 혜택 때문에 농가주택 매매는

일반인이 원칙적으로 할수가 없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외사항이 있으니,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일반인 매수 방법

 

일반적으로 농가주택 매매는

신축 후 "5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5년 이내 농가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농업인이 감면 받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 정상적인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서

일반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후 

농가주택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단, 5년이 지난 후에는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분에 대한

납부 필요 없으며, 용도변경도 필요없이,

일반주택으로 취급하여 

일반인이 농가주택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일반적인 농가주택의 케이스는

농림지역 내의 농업진흥구역 밖의 토지 농지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농가주택 일반인 매수 제한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서 지어진

농가주택의 경우 

신축후 " 5년"이내 / 이후 모든 경우에 농업인에게만 

매매 매수가 가능합니다.

 

즉, 일반인이 농업진흥구역내 농가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면

농업인으로서의 자격 취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농가주택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농업이주택을 신축, 매매 할수 있는 자격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소득이 절반이상 (1/2이상)이어야 하고,

세대주 조건이며,

660㎡ (200평) 면적 이하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가주택은
건축한지 5년이 지나면
자격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인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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