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농지원부는 정부가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서류중에 하나였는데요~
2022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농지대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내용 알아볼게요.
농지원부에 농지대장 변경된 점
작성기준이 농업인(세대)기준에서
농지 필지 (지번)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 작성대상도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모든농지로 변경되어,
농지에 대한 등록서류 역할을 하게 됬습니다.
관할 행정청도 변경되어,
농업인 주소지에서 신청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농지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이 변경되었습니다.
권리방식도 직권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의 의미
농지대장은 각 필지별 농지에 대한 등록서류라고 보시면 되시고,
농업경영체의 경우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등록서류입니다.
과거에 농업인 기준이었던 농지원부의 역할을 농업경영체등록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농업인 혜택이나 , 직불금 제도 등의 신청
관리에서 농업경영체에 대한 의미가 커지게 됩니다.
농지대장 발급방법
농지대장의 경우,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게 받을수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듯 발급받으시면 되십니다.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농지대장 신청 서식을 보면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농지대장 신청 서식을 보면,
신청자 정보 입력하시고,
농지현황을 입력합니다.
공부면적, 공부 지목,
전과 달라진 사항은 전에 농지원부는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었다면,
현재는 모든 면적에 대하여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정보 , 소유원인,
이용현황 경작을 하는지 농막 을 설치했는지 등
이용현황과 경작현황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농지대장 신청서를 보니깐,
농지에 대한 주민등록 서류의 역할을 하는 구나
알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인터넷 서류 발급 방법
농지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시 무료이며, 방문시 필지당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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