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도로 쓰는 신용카드가 국세청 홈텍스 전산에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사용내역이나 비용을 조회하고, 반영할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홈텍스 등록방법을 설명드려요.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홈텍스 등록방법
1)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상단 메뉴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클릭
사업용신용카드를 누르면,
아래 화면처럼 "등록" 이 나오는데,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메뉴에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매입세액이 공제반영됬는지 확인 변경, 금액, 매입누계까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등록접수 화면 / 사업용 신용카드번호를 등록 입력한다.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후 사업용신용카드번호를 상단 표시한 부분에 입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내역을 하단 부분에서 확인하실수 있고, 등록한 접수상황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텍스 사업자신용카드 등록제 혜택/장점
※. 사업자신용카드 등록제의 의미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 이용 혜택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신용카드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전송이 되면서 이러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됩니다.
국세청 사업용신용카드 등록가능한 카드와 불가능 카드
국세청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만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1) 대표명의 혹은 기업명의
2)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충전식선불카드~
반면 사업용신용카드로 인정안되는 카드는~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입니다.
즉, 1) 본인명의가 아닌 것
2) 기명이 아니어서 누가 사용한지 사업목적인지 불분명한것
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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