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방법으로 개간허가 절차를 통한 토지가치상승

by 제임스' 2022. 10. 25.
728x90
300x250
SMALL

임야, 산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밭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무들을 베어서 밭으로 개간하는데요, 토지의 가치상승, 지가상승을 위해서도 임야의 개간허가를 많이 합니다. 그절차와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임야를 농지로 개간허가 받는 방법

 


 

임야를 구입하여 농지로 개간하는게 좋은 이유!

 

임야는 농지보다 쌉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보다 경사도도 높구, 나무들도 많아서 실제 비부동산전문가들은 임야를 사서 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임야는 경사도, 진입도로여부, 수목의 분포도, 안반의 존재여부, 분묘기지권의 존재여부등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농지보다는 땅값이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지만, 임야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취득하고 소유를 할수가 있어서 부동산투자를 하실때는 꼭 아셔야 하는 지목중에 하나입니다.

 

 

 

 

개간허가의 의미


 

개간허가의 의미

 

개간허가란 임야를 농지 , 즉 전.답.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간허가의 절차와 방법 정리

 

개간허가의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임야 토지 측량 및 설계 

   대상지를 측량하고 개간허가 면적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②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 

  기본계획서,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개간대상지 선정을 신청합니다. 



③ 개간대상지 선정후 공고 

  개간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읍, 면 사무소에 30일 이상 공고 합니다.

 



④ 공고후 개간시행인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공고후에 정식으로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개간시행인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후 공사 

  개간사업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⑥ 공사완료 후 복구설계승인 신청

 공사를 완료한 후에 지적현황측량결과를 첨부하여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합니다.

 



⑦ 복구설계승인 후 준공 

 

 

 

개가허가 신청방법

 


 

 

개간허가 쉽게 신청하는 방법

 

개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개간허가인데요~ 토목설계, 토목공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일반인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구요~

 

일반적으로 시청주변에 위치한 전문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도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개간허가를 신청합니다.  측량사무소는 토목설계와 인허가를 담당하고, 개간을 위한 벌채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개간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조성비 (산지전용비)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하는 개간허가에는 대체산림조성비가 100% 감면됩니다. 

대신에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한 후에 5년 동안은 개간목적외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개간허가를 받게 되면 임야의 "산"번지가 일반번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부터는 집을 지어도 되고 택지를 개발해도 됩니다. 

 

 보통 투자목적으로 임야를 구입하여서 이렇게 개간허가를 받아서 5년후 개발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야가 농지가 되면 토지가격이 더 비싸질수 있고, 활용도도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728x90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