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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의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입니다. 농취증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등기 이전, 취득이 가능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취증) 양식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 양식

해당 사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서식에 보시다시피, 농지취득자의 개인정보와 취득농지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밖에 토지로 구분되는 땅으로 취득목적으로 농업 경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법무사가 신청대행을 해서 발급받은 증명서입니다.

밑에 단서 조항을 보시면,

해당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부정방법일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명시되어 있으며,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능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해주는 법무사를 통해 대행신청하시면 등기이전료에 농취증 신청은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반려가 되더라도 보완을 해서 재신청하여 농취증 신청 마무리도 법무사가 경험이 많아서 잘해주시니 법무사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도 자가 셀프로 하신다면 농취증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농취증 신청은 토지의 해당 소재지에 위치한 시, 구, 읍, 면에 신청을 하고 신청한 농취증은 보통 4일 전후로 발급이 됩니다.

농취증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되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농취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농취증을 발급받는것도 역시 어렵지 않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필요한것은 공인인증서와 발급수수료 1000원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인터넷 신청방법

1. 민원24 접속

 

2. 검색창에 농지취득 검색

 

 

3.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유무에 따라서 해당 클릭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하려는 농지가 1000㎡이하의 토지라면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하려는 농지가 지금 살고 있는곳과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농사를 어떤식으로 누구와 지을거라는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자경여부)

 

4. 민원 신청

5. 농취증 발급 신청. 세부내용 하단 참조

 

 

농지취득이 처음이면 신규영농, 농지원부가 있으시면 농업인으로 체크하시면 되시고,

취득목적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경영, 건축행위나 개발행위허가면 농지전용,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체험영농으로 클릭하시면 되세요.

참고로 농지법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내 주말체험영농은 제한됩니다.

 

취득농지에 대한 정보 입력.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면 해당 사항에 맞추어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농취증의 처리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하는 경우라면 4일, 미첨부는 2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터넷으로 농취증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반드시 하기 때문에 비농업인이 농지 취득, 불법 임대차등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유휴농지로 방치하면 행정상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농취증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법무사에 맡기는게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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