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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비사업용토지를 매입하여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텍스를 통해서 전자신고 납부해도 되는데요, 소명자료나 영수증등 복사본을 신고서에 덧붙여서 직접 주거지 세무서에 가서 서면신고작성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식

토지, 비사업용토지나 건물,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에 쓰이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식은 동일합니다.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놓을테니 필요하신 분은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1페이지만 인쇄하고 신고서 작성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2,3페이지는 작성방법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시고, 여기서는 간단히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 인적사항 및 부동산 면적, 양도일 취득일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자산소재지(물건지주소), 양도일, 취득일, 양도면적(토지와 건물), 보유기간을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양식을 받으셔서 컴퓨터로 입력 후 출력하셔도 되고, 수기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항목 입력

 

양도가액은 판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공동명의 혹은 부부명의로 되어 있으면 지분수만큼 나눈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부명의는 1/2 금액을 넣으면 되겠지요.

 

취득가액은 매입금액, 취득등록세(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매입부대비용은 법무사비용이나 중개보수비용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영수한 곳의 지급일과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그 합계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셔서 입력하세요.

 

필요경비는 토지에 대하여 쓰여진 공사비나 자본적 증가를 위한 비용등을 적으시고, 기타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의 양도에 필요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 1페이지는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항목들을 입력하시고요, 제출할때 영수증이나 계약서등을 첨부해서 넣으시면 따로 소명할필요 없이 신고가 완료되고, 납부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무사로부터 받은 취득세영수증서류, 법무사수수료영수증, 중개보수영수증 등을 복사하여 신고서에 덧붙여서 제출합니다.

 

비사업용토지 1년미만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제출 예시

 

위와 같이 작성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 영수증은 같이 첨부하면 되세요.

비사업용토지는 가산세가 붙지만 단기양도시는 5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홈텍스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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