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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매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할수 있으니, 꼭 신고기한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달의 말일 : 7월말일 이 기산일이 되며,

2개월의 신고기간을 적용하면,

신고기한은 9월말일이 된다.

즉, 이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즉, 5월에 잔금을 받으면,

다음달 6월
그 다음달 7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아파트, 건물 등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 잔금받는 날이 되지만,

만약 대금청산일(잔금일)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세법상 양도시기가 되는 점에 유의하자.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자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양도소득세신고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계약서, 취득세서류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가셔서 , 비치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계산하고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납부계좌를 받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면 된다.

요즘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가 일반화되어 있어, 전자로 신고하고, 필요서류는 온라인 제출하고, 납부까지 할수 있다.

토지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해당 토지에 대하여 건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한다.

1년에 여러건의 예정신고가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기한)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전년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1건만 있고, 이미 신고를 마친경우 확정신고를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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