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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시면서 자식들은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서 사업상 자금을 조달해왔고, 어디에 재산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들은 상속을 결정할 경우 빚을 다 떠안게 되는지? 아니면 어디 숨어있을지 모르는 재산을 잊은채 상속포기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경우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을 통해 한정승인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제도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대신,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상속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만약 아버지 재산이 1억인데, 빚이 10억이다라고 예시를 가정한다면,

자녀는 아버지 재산을 1억을 상속받았지만, 채무자들이 채권제시를 하여 빚이 10억원이 밝혀졌다면, 1억원을 줌으로써 아버지의 빚 탕감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은 돈 10만원으로 10억원의 빚을 탕감했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소식, 기사등을 접할때가 종종 있을텐데 이러한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빚이 5억인데,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 나중에 상속을 진행하며 재산 10억을 찾았다 하시면 , 10억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 안에서 5억만 빚을 탕감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잘 모르시는 상속에 대해서 변호사상담을 하시면 법률전문가들도 한정승인을 대부분 활용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화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굼융재산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등의 채무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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