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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정책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정부지원금 소식!

by 제임스'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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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은 전국이며,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2022년 12월 5일로 지금까지 11일 남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정부지원금

 

『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3차) 시행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분쟁조정(최대150만원) 또는 소송(최대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선임한 전문가와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지원방식 : 전문가* 선임 시, 착수 전에 소요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전문가는 착수 전 관련서류를 공단에 선 제출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범위

분쟁조정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행정사 등 신청인의 사건을 수임할 전문자격을 갖춘 자
소송지원 변호사

 

공단은 제출된 관련서류 일체의 이상여부를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전문가에게 직접 비용 지급

 

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법률)전문가 Pool은 없으며, 신청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할 전문가를 섭외해야 함

 

지원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내 전문가 섭외 및 관련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구분 분쟁조정 소송지원
지원
내용
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및 분쟁조정 출석 시 전문가선임비용 등 지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지원
금액
기준금액 병합** 기준금액 병합**
최대150만원 최대225만원 최대250만원 최대375만원

* 지원 금액은 전문가 선임료로 공단에서 전문가 계좌로 직접 이체

** 병합 시 : 다수 신청인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대 1.5배 지원

 

지원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11.22) 피해구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접수(~12.5)
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공단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삼자협약, 12.12~) 지원대상자 선정(~12.9)
공단전문가 공단소상공인전문가 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2. 11. 22.() ’22. 12. 5.() 18:00까지

 

* 신청마감 이후의 메일은, 접수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e-mail로 송부

 

* 이메일 주소 : unfair@semas.or.kr

 

제출서류 : 아래 ~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신청서류 피해구제 지원 신청서 1(서명날인 )_[첨부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서명날인 )_[첨부6]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서류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셔도 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중 택1

소상공인 확인서류
-1
상시근로자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
-2
매출액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
 

ㅇ문의처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7~8)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문의처(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042-363-7757

www.sbiz.or.kr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정부지원금 신청사이트 모집공고

 

https://www.sbiz.or.kr/sup/custcenter/notice/1223376_1210.jsp

 

 

해당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불공정한 거래나 갑질로 인한 피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본사와의 분쟁 등에 소송을 할 경우 분쟁조정 또는 소싱 대리 선임료를 지원하는 방식의 정부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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