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경기도에 살고 계신 청년들을 위하여 정보 포스팅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경기도 거주청년이 지급대상이며,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원 지급하는데요~신청기간이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18시까지니깐 아직 신청하지 않는 청년들은 꼭 신청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나이는? 신청자격?
지급 나이 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생년월일 기준
: 1997. 10. 02. ~ ’1998. 10. 01
일에 태어나신 분은 이번 4분기 신청자격이 됩니다.
2.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는 신청가능합니다.
3. 지급방식
시·군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로 지급합니다.
4. 지급금액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을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11월 1일(화) 오전 9:00 ~ 11월 30일(수)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처음화면
3. 금액 지급 개시일
12월 20일~
4. 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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