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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성공스토리

상가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임대인과의 분쟁 내용증명 양식(예시)

by 제임스'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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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임대인과의 분쟁 내용증명 양식(예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시설 비용이 큰 경우가 많고, 

전에 상가를 권리금으로 인수하여 사용하다가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임대인과의 원상회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 상가 임대계약서를 작성할때부터, 임대인과 원상회복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기준이 안되는 경우는 법원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 원상회복 범위 관련 판례

 

1)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당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0.10.30.선고, 90다카12035)



2) 그러나 최근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시설이나 비품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7061507,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7444)



3)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전문점(프랜차이즈) 영업 양수를 한 경우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대법원 2019.8.30.선고, 2017다268142)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임대인에게 보낼수 있는 내용증명 예시를 사이트에 분쟁해결 수단으로 활용할수 있게 게재를 했는데요, 그 내용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권리금 인수로 인한 원상회복 기준을 전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의 범위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 판례의 일관성은 부족하다 볼수 있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겠습니다.

 

아래 내용증명을 임대인과의 원상회복 분쟁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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