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공단
등 국가기관의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논할때
사용하는 것이,
소상공인기본법 2조의 소상공인
기준이다.
법령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별표3]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주요 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경우 소상공인 기준이 되며, 기타 업종은 위에 상기표를 참조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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