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거나 건축을 하게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로점용이라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진행하며 발생을 하는데, 인접토지를 지나서 배수로를 연결하거나, 인접토지사용자가 내가 받아야 할 도로점용을 받게 된다면, 허가청에서는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공동사용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껄끄러운 상황도 있지만, 도로점용은 일반적인 절차인 만큼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어려운 허가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도로점용의 사전적 의미
도로점용 한자어 : 道路占用
점 : 占 점령할 점/점칠 점
용 : 用 쓸 용
점용 : 점령하여 사용한다라는 의미
즉, 도로점용이란 도로를 차지하여(점령하여) 사용하는것을 의미하는데요~
도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익적 도로로서 이런 도로와 연결(진입로)하거나 배수로 연결 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도로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도로점용 허가라고 하죠.
도로점용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볼수 있는 곳
도로점용은 대부분의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할때, 사람들이 오가는 길을 연결 , 배수로 연결 등을 위하여 관청에 허가를 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에 대한 정보마당 사이트를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도로점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 절차, 자주하는 질문 사항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안내해드릴게요.
도로점용 정보사이트 : https://calspia.go.kr/road/
도로점용신청서 양식, 구비서류 작성방법
도로점용 정보마당 사이트에서 신청서양식과 구비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은 단순점용, 굴착점용, 연결허가 3가지로 나누어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로를 묻어야 해서
굴착을 해야 한다면, 도로점용허가신청시 굴착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신청정보에 도로점용 사업계획서,교통소통대책, 먼지방지발생대책 등 서류와,
사전협의서 및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굴착점용
구비서류
신청정보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교통소통대책,먼지발생방지대책,안전사고방지대책,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시설물 안전대책)
다) 사전협의서 및 동의서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
,도로관리심의회의 결과반영 자료,사전협의서 및 동의서)
라) 위임장 또는 계약서
마) 참고자료(등본,토지(임야)대장 등)
현장사진
도면정보
가) 위치도
나) 구적도(구적도 또는 지적도)
다) 평면도(현황평면도,계획평면도)
라) 단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마) 구조물도
※ 담당자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이렇게 수전선로 매설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양식, 사이트내 구비)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굴착을 해서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점용자의 공동사용동의서(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허가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대책등의 관련 서류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평택신문에
"평택시의 도넘은 민원인 골탕 먹이기"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기존 도로점용자의 동의없이 도로 점용을 해준 사례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시의 도 넘은 ‘민원인 골탕 먹이기’
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0-2-3 │ 조회203회 │ 댓글0건
평택시의 도 넘은 ‘민원인 골탕 먹이기’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책임 떠넘기고
감사관실의 부실감사 의혹도 제기
담당부서는 후속조치 ‘미적’
“말문이 막힌다 싶으면 수시로 말을 바꾸고, 민원인을 얼마나 우습게보면...”
독곡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평택시의 민원응대 태도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A씨가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감속차로(변속차로)상에 인접대지 소유자인 B씨가 A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진출입로를 위법하게 연결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칙대로라면, B씨는 선발자인 A씨의 동의를 얻은 후 개발행위 인허가청인 평택시에 동의서를 제출해야하고, 평택시는 진출입로 연결이 예정된 도로와 구거의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개발행위허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했지만, 동의와 협의절차 없이 개발행위는 허가됐다. 또, 무단으로 진출입로를 연결해버린 B씨의 부지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늘어나자 급기야 A씨가 매달 점용료를 납부해가며 설치한 변속차로에까지 무단으로 주정차해 일대교통 혼잡을 야기했지만, 지도단속에 나서야할 평택시는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었다.
감속차로는 주유소와 신리마을길로 진입하는 차량의 안전한 감속을 위해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시에 사용료를 납부해가며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B씨는 무임승차하고 있는 셈이다. 당초 B씨가 차량출구 설치를 위해 사용승낙을 요청해왔지만, A씨는 감속차로가 맞물려있는 교차로상에 차량의 가속이 이루어지는 출구를 만들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을 우려해 다른 곳에 출구를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B씨는 사용승낙을 얻어내지 못하자 무단으로 출구를 설치하고 준공을 받았다.
통상 감속차로 공동사용에 대해 기존 도로점용자와 공동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비용 분담에 관해 적정 시설분담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동의도 공탁절차도 없이 도로가 연결되었고 평택시의 건축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평택시가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명백했지만, 평택시는 사인간의 협의의 문제로 건축허가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택시 감사관실관계자는 “도로는 공공이 이용하는 이유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A씨가 도로의 점용을 이유로 납부하고 있는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논의해서 처리할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B씨와 평택시가 위법하게 누락한 협의사항은 총 3가지”라면서 “우선 도로를 먼저 점유한 선발자 A씨가 도로포장비용을 들였다면, 해당비용의 일부를 B씨가 분담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어야하고, 두 번째로 B씨가 발생시킨 오수와 우수가 구거로 유입되는 경우, 구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 허가 전에 평택시를 통해 한국농어촌 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구거의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의 회신이 있은 후에는 선발자 A씨가 구거시설공사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분담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취재결과 B씨는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고, 평택시 인허가부서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협의검토요청을 진행한 바도 없었다. B씨와 평택시의 위법행위로 농업시설관리 목적인 구거의 관리에 문제를 야기한 것은 물론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등 위법행위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바로잡으려는 노력조차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관련법규를 직접 찾아보던 중 평택시가 인허가과정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교통안전 협의절차’도 누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택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평택시의 협의요청은 없었고, 이는 위법한 행위로 수사의뢰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평택시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평택시 감사관실에 관련내용을 제보했다. 감사관실에서는 부실하게 감사를 진행한 후 급하게 관련자 문책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
B씨가 무단으로 출구를 연결한 구간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해 교통안전에 대해 평택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했던 사항이지만, 평택시 인허가 담당자가 위험을 무릅써가면서까지 재량으로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허가처리한 점은 석연찮다. 만약 적법한 협의요청에 의해 평택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했다면,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인정돼 연결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 미리 알고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손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A씨는 의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점용허가를 득한 변속차로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단속을 평택시(송탄출장소)에 요청했는데, 해당부서인 교통지도계에서는 “(변속차로 구간은) 도로가 아니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유지이므로 단속이 어렵고, 소유자가 해결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고 한다. A씨는 교통지도계의 답변을 근거로 어쩔 수 없이 자력구제에 나섰다. 물통에 물을 담아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른 부서인 도로정비계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물통을 치우라”고 통보했다. A씨는 사유지에서 자력구제에 나선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도로정비계 관계자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자력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A씨는 교통지도계에 어찌된 일인지 따져물었지만, 대안을 모색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평택시가 부처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 대책마련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동안 신리마을 주민들과 주유소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A씨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다. A씨는 “주유소와 마을 진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꼬박꼬박 사용료를 내가며 변속차로를 설치했는데, 손해만 보고 이용만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진출입로가 위법하게 개설된 시점부터 주유소로의 차량진입이 눈에 띄게 줄었고 누적손실액은 3억원이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기존 도로점용자와 공동사용에 대한 협의가 불가한 경우 해결방법
기존 도로점용자는 기존 도로에 대하여 공동 점용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협의가 안되는 경우,
1. 투자비용 분담에 관하여 적정 시설분담액을 법원에 공탁(供託, 돈이나물건을 제공하고 보관을 위탁.맡겨둔다)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 도로점용비용 및 국착 도로포장 비용에 대한 분담을 통하여 협의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계산방법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m²/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갑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그외의 지역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도로점용은 공공도로와의 연결을 한다면 도로점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도로점용(사용)부분에 따라서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2%)을 1년간 점용료(사용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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