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이나 노후건물 부동산을 매도할때,
만약에 발생할 하자에 대하여
매도자의 하자 담보책을 면책할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래된 주택, 노후된 건물을 매도하는 사람은~
시간의 오랜 기간처럼
그 건물에 대한 미련, 사연도 있지만,
매도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건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 주택 매도시,
소유권 이전하면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묻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주택은 대부분 누수같은 하자는 살아가면서 발견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미고지에 대한 귀책,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문제가 판례상 인정이 되고,
법률상 인정되는 매수인의 권리로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자에 대한 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사항 및 특약사항 기재로도
상호 협의로 결론지을수도 있는데요~
보통 매도인은 집값을 리모델링, 수리하는 비용만큼 깎아준다고 하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을 원합니다.
노후 주택 하자담보 면책특약 예시 및 작성방법
특약 작성 방법은~
1. 본 건물의 노후화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한 것으로 노후화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나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2. 본 건물은 20년 된 건물로 당초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은 4억원이었으나, 오래된 건물과 수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가격 조정을 하여 3억 5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매수인은 노후화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나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하자 담보에 대하여 면책 특약을 할수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과 건물 하자담보 면책특약과 더불어 고지가 필수인 이유!
즉, 하자담보책임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상호 협의를 할수 있고, 유효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하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특약으로도 하자 담보책임을 면책할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하자담보면책특약을 넣고, 또한 더불어 발생할 하자에 대하여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향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합당하게 면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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