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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월간 지원되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조회 방법,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www.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단합니다.
  • 최근 3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두루누리 프로그램은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액이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90,400원을, 근로자는 86,4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을 선택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을 선택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도 '보험료 신고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에 관한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에게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단,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가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1. 두루누리 홈페이지 계산기: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와 신규 가입 여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원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 보험료 지원 내역 조회' 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개인별 부과 고지 보험료 조회'를 통해 두루누리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두루누리 지원금은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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