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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고 잔금일 이전에 폐업을 하였는데 중개수수료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폐업이후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개인사업자 폐업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화면에 가시면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폐업하면 사업자 번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질의/답변] 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아동용 도서와 학습용 교구를 판매하는 과·면세겸영법인이 과세재화를 할부판매(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 요건을 충족하지는 아니함)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시기에 교부한 후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폐업후 잔여 할부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재화를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요지]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은 발 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4 , 2007.06.18

 

폐업 후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관할 세무서에 가서 폐업한 날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며, 폐업시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경우

 

돈을 지불하고 상대 사업자가 폐업하여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못받는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스크롤 클릭

 

홈텍스에서 인터넷신청을 하셔도 되고,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입력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못받는 다면, 일반세무서류신청 위와 같이 클릭하셔서

민원명 찾기 : 현금거래

를 클릭 / 현금거래 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유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 클릭후 거래일자, 거래가액들을 입력하시면 현금거래금액이 신고가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계약 이후 잔금전 폐업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개인사업자인데요, 계약할때는 사업자가 있었고, 중개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시점에 중개보수 지급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잔금때 수수료를 받는데 폐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못받는게 아닙니다.

 

다만 폐업을 해야 한다면, 폐업일 전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놓아서 세금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폐업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해놓으시고, 현금을 지급받는것이 현명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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