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SMALL

생산관리지역에 식당이나 카페가 허가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서 해당 사업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의 승인을 받아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사례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토지이음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토지이음에서 행위가능 제한 내용을 보면

휴게음식점, 카페는 세모 표시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괴산군 군계획 조례 별표18을 보면 

생산관리지역에서건축할수 잇는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2항을 보시면,

다만,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1항제3홍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건축은 허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카페 등록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 20% 건폐율이니깐, 넓은 주차장을 갖춘

2층짜리 멋진 벽돌마감 된 카페 전경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특례조항에 따라서 식당과 카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규나 조항을 잘 아신다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가치있게 사용할수 있고,

투자할때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소유자가 농촌융복합시설특례로 생산관리지역에 

지은 카페 건물이지만, 

이제는 카페부지 토지의 가치로 건물 가치로 매도시 적용받으실

것이니깐,

 

소유자분이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 올리신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카페 허가 받은 사례로 올려드립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 식당 숙박시설 허가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 글을 링크 걸어놓으니 안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2023.03.17 - [부동산 이야기] - 생산관리지역에서 식당(일반음식점), 카페(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이 가능하다! 그 방법?

 

 

728x90
728x90
LIST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