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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발급 신청을 할때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하여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하단에 양식 한글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

 

 

 

 

1. 취득대상에 대하여 주소지, 지목, 면적을 적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비율도 적으시고,

자신의 주소지와 농지와의 거리를 네이버나 카카오지도를 통하여 거리를 확인하고 작성하시며 ㄴ됩니다.

농지의 상태는 전, 답, 과수원등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을 적으셔야 하는데요~ 농업을 할 사람을 적으면 됩니다. 본인 및 가족 등, 연령, 직업, 영농경력, 향후농업경영여부를 작성하시면 되시고,

 

노동력확보방안에서 자기노동력, 일부 위탁 등을 퍼센트지 비율로 적으시면 되십니다.

 

3. 농업 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되시고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연고자에 관한 사항에서는 해당 농지에 같이 도와줄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적으시면 유용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의 경우에도  현지 연고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취득자금조달계획은 자기 자금인지 대출등의 차입금인지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은 주 재배작물이 무엇인지, 쌀이면 벼로 작성하시면 되시고, 영농착수시기, 수확예정시기, 작업일정등을 나름 세부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유 농지의 경우라면 각자가 취득하여 영농할 농지의 위치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필요 첨부서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세부 작성방법

 

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란과 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한글파일 첨부 양식

농업경영계획서(예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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