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SMALL

농지법 개정으로 농취증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농취증 발급이 안되어

농지에 대한 가치 하락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과수원
을 말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는 기준은
농지법개정이후 
인접시군이 아니면 까다로워졌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조건



농취증 신청은 각 시,구, 읍,면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다만, 농지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좀더 수월하게 농취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취득대상 농지의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즉, 만약 안성시 토지를 매수한다면,

안성시 거주자나, 연접지역 천안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진천시의 경우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농취증 신청을 할수 있어

좀더 수월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농업경영체나 농지원부가 있다면

좀더 수월하겠다면,

대부분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이라 농지 매수가 전과같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농지위원회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있는

현지인이 포함이 됩니다.

 

이사람들 입장에서는 먼거리에서

거주하는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는다는것은

힘든일이라 생각하여

농취증 발급에 부정적인 입장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타지역에 있어서 농취증 발급이 

안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나 농기구를 확보하거나,

구체적인 농사계획이 작성이 된다면,

농지위원회 심의도 통과할수 있게 됩니다.

 

 

 

 

 

 


농취증 농지위원회 심의를 극복하기

 

농취증 발급이 어렵다고 

농지 투자를 안하실수 있을까요?

 

개발지의 농지라면 향후 개발이익에 따른

시세상승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투자용 토지의 경우는

매매계약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동의하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 및 미래 이익이 기대가된다면,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비용은 큰 금액이 아니며,

향후 양도세에서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지 경매로 쉽게 살수 있다

 

농취증이 잘 안나오면서,

경매시장에서 농지를 낙찰받고

농취즐 불발로 유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찰이 되면서 경매가를 좀더 싸게 

낙찰 받을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가보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가 있어서

잘만 산다면 낙찰보다 연금수익을

더 많이 챙기실수 있습니다.

 

농지평가는 공시가(평가율100%)와 감정가(평가율90%)를 선택하여

농지은행 통합포털 아래 사이트에서

농지연금 예상연금조회로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가 붙지 않은 농지의 경우에는

낙찰가보다 연금수익이 더 큰 경우가 나오니깐,

인접지나 해당구의 농지 낙찰에 

더 관심을 갖는것도 한 방법이되겠습니다.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728x90
728x90
LIST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