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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한국인의 나이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세는 나이라고 해서, 태어나자 마자 1살이 되고, 그 다음해 1월 1일 1살을 더 먹게 되는데요~

 

국제 통용기준의 만나이로 바뀌게 됩니다.

 

연나이로 잘 못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나이는 단순 현재 연도와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연나이가 되고, 이제부터는 국제 통용기준의 만나이로 바뀌게 됩니다.

 

위에 법무부 자료처럼 세는 나이, 만나이, 연나이 계산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만나이의 의미와 계산방법

 

만나이는 현재 생일 기준으로 1년 경과시 1살씩 증가하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에 따라 위의 3가지 나이를 사용했는데요, 앞으로 만나이로 통일화되어 사용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뒤 시행이 되며, 내년 6월부터는 1살에 이르지 않으면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만나이 홍보 법제처

 

 

 

※. 만 18세 이상 가능한 것들~

  • 투표 가능 (만18세 이상)
  •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18세 이상)
  •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18세 이상)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군대 입영 가능 (만18세 이상)
  •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만18세 이상)
  •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 ~ 만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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