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토지수용폐업보상1 토지수용 보상금 의미와 기준 : 영업보상, 휴업보상, 폐업보상, 기타보상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로 철도,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을 하여 사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토지 매수협의를 거치지만,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 법률에의거하여 강제로 취득한다고 하여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공익 수용할수 있는 사업을 정리해볼게요. 토지수용 공익사업 종류 (토지보상법 제4조)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 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 2023. 3.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